‘전광훈 서부지법 사태’ 전말 공개: 1월 난입→8월 압수수색→11월 소환… 타임라인·처벌수위·향후 관전포인트
‘전광훈 서부지법 사태’ 전말 공개: 1월 난입→8월 압수수색→11월 소환… 타임라인·처벌수위·향후 관전포인트
업데이트: 2025-11-17 (월, KS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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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사건 한눈에 보기: 서부지법 ‘난입·폭력’ 사태
2025년 1월,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구역에 난입·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경찰·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담자 대거 수사 및 구속 방침을 밝혔고, 이후 이 사태의 배후 지시·선동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.
2) 공식 타임라인: 1월 사태 → 8월 압수수색 → 11월 소환 통보
- 1월 19일경 : 서부지법 난입·폭력 사태 발생. 경찰은 ‘폭동성 집단행동’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.
- 2월 3일 : 경찰, 전광훈 목사를 내란(폭동) 관련 혐의로 피의자 입건(booking)했다고 발표.
- 8월 5일 :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, 사랑제일교회 등 압수수색(관련자 통신내역 분석 포함).
- 8월 7일 : 가담자와 전 목사 측 인사 간 연결고리 정황 보도.
- 11월 17일 : 경찰, 전광훈 목사에 첫 소환 통보(11월 18일 출석 요구). 적용 혐의: 특수건조물침입·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.
- 동일일 다수 보도 : 소환 통보 및 출석 요구 사실이 국내 언론·영문 매체로 확산.
3) 적용 가능 혐의와 처벌 수위
- 특수건조물침입(형법): 법원 등 공공건조물에 다수·위력으로 침입 시 가중 처벌 가능.
- 특수공무집행방해(형법): 다중 위력 행사로 재판·공무 수행을 방해하면 가중처벌 대상.
- 교사·방조: 직접 난입하지 않았더라도 지시·선동이 인정되면 교사범 성립 가능.
- 경찰은 2월 발표에서 내란 관련 법리까지 점검했다고 밝혔고, 11월 소환에서는 특수침입·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가 적시됐습니다. 최종 적용 죄명은 수사·기소 과정에서 확정됩니다.
4) 수사 핵심 포인트: 배후·지시·자금흐름
- 조직적 지시 여부 : 사전 모의·지시·동원 정황(통신내역·단체채팅·현금흐름)이 쟁점. 8월 압수수색과 통신내역 확보가 배경입니다
- 자금 출처 : 버스 대절·현수막·장비 등 비용의 모금→집행 흐름 추적이 관건. 일부 매체는 교회 자금 흐름 수사 착수 보도.
- 현장 가담자 처분 : 체포·구속 인원, 주동세력 분리 기소 여부. (영상·CCTV·목격·포렌식)
5) 시민 안전·현장 대응 체크리스트
- 법원·검찰청 인근 집회 예고 시 우회 동선 확보.
- 현장 소란·충돌 조짐 땐 영상 촬영 대신 거리두기가 안전(가담 오인 방지).
- 가짜 뉴스·선동 콘텐츠는 공식 발표·1차 보도로 교차 검증. (경찰 발표/법원 공지/주요 언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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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현재 ‘수사 상태’는?
A. 11월 17일 기준,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게 첫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(18일 출석 요구).
Q2. 압수수색은 무엇을 위한 절차였나?
A. 8월 5일 교회 등 관련 거점 압수수색은 지시·선동·통신·자금 흐름 확인이 목적이었습니다.
Q3. 처벌 수위는?
A. 특수건조물침입·특수공무집행방해(교사)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 다만 최종 죄명·형량은 수사·재판에서 확정됩니다.
결론 및 버튼
핵심 요약: 1월 사태 이후 압수수색(8월)—소환 통보(11월)로 수사가 배후·교사 규명 단계로 이동했습니다. 향후 관전 포인트는 지시·자금흐름·통신기록의 증거력과 형사법 적용 범위입니다.
